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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출소 후 24시간 밀착 감시"…'조두순법' 오늘(16일)부터 시행

보호관찰관 1명이 범죄자에 24시간 밀착해 감시하는 '조두순법'이 본격 시행됐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출소 이후에도 1:1 전담해 관리하는 내용의 '조두순법'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해당 법이 적용되는 범죄자에게는 출소 이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배치돼 24시간 집중 관리된다.


인사이트뉴스1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 전력 및 정신 병력 등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를 대상으로 조두순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2019년 4월 기준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중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1 보호관찰이 실시된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24시간 밀착을 통해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사이트JTBC '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