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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제대로 안 하는 공무원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는 제도 생겼다

국민권익위가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에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N '8시 뉴스'


[인사이트] 김천 기자 = 탁상행정, 느린 민원 처리 등 소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을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는 정부민원포털 국민신문고에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극 행정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늦게 처리해 국민들이 불편을 받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를 뜻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적당히 형식만 갖춰 민원을 대충 처리하거나 해야 할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수 있다.


부서 간 책임을 떠넘기거나 불합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탁상행정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이트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하고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한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및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받는다.


누리꾼들은 신고센터 신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돼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공직자들의 근무 태만 행태가 근절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공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인사이트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