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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한다"

WTO가 1심을 뒤집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한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인사이트일본 후쿠시마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대한민국이 한일 무역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국민들의 식탁이 후쿠시마 수산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해당 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좌) The Japan Times, (우) Asahi


지난 2018년 열린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결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의 조치는 정당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을 깨고 승소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린 수입금지 조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지난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 50여 개 항목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일본은 즉각 반발했고, 지난 2015년 WTO에 수입금지가 부당하다며 우리나라를 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