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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거부권도 필요해"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목소리 내는 산부인과 의사들

산부인과 의사들이 헌재의 결정에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사이트지난해 8월 있었던 대한의사협회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선언 기자회견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낙태를 합법화할 거라면, 수술을 거부할 권리도 달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까지 관련법을 재정비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다수 산부인과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의사의 낙태 진료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1개월간 면허를 정지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의사회는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해 환자 진료권도 함께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사들이 개인 신념에 따라 양심적으로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게 없다면 환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의사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낙태수술을 반대하는 의사들은 '낙태'를 살인으로 규정하며, 자신은 살인할 수 없으니 낙태수술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의사들도 있다.


인사이트낙태죄 헌법불합치를 판결한 헌법재판소 / 뉴스1


비록 헌법적으로 낙태수술이 '불법'이 되지 않더라도, 헌법은 개인의 양심을 보장해주는 만큼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부인과 의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개국이 낙태수술을 허용하는 만큼,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과 함께 '낙태'는 여성과 의사만이 아닌, 남성도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