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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 전면금지는 '위헌'이다…임신초기 낙태 허용"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법 '낙태죄'에 대한 법안의 위헌 여부가 '헌법 불합치'로 결정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낙태는 처벌의 대상인가 아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법 '낙태죄'에 대한 법안의 위헌 여부가 가려졌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불합치'였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법 개정에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지만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을 하도록 주문하는 것이다.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들 중 6명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야 한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결정은 7년 전인 2012년 8월에도 한차례 있었다. 당시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조항에 대해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중 9명은 2명은 합헌의견을 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법 조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그 이전에 국회는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부는 "자기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