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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로이킴·에디킴, 범죄 맞지만 억울한 측면 있다"

로이킴, 에디킴이 정준영과 비슷한 수준으로 욕을 먹는 것에 대한 동정론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보그걸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성관계 불법 촬영 및 공유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의 절친이자, 그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로 알려진 로이킴과 에디킴. 그들이 정준영과 비슷한 수준으로 욕을 먹는 것에 대한 동정론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로이킴과 에디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으나, 연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찍어 유포한 정준영과는 확실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의견에 한 변호사도 "로이킴과 에디킴이 억울할 수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


지난 9일 백성문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백 변호사는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했다"라며 "이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빅이슈


이어 그는 "아직 로이킴과 에디킴이 뭘 올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에디킴 소속사의 해명 대로) 시중에 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야한 사진, 퍼와서 올린다는 '펌 사진'을 한 두장 올렸다면 음란물 유포죄라는 이론상 범죄는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음란물 유통죄가 있는데,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올리면 처벌하는 범죄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백 변호사는 "(로이킴과 에디킴의 혐의로 나온 음란물 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다. 실제로 한두 장의 사진을 올린 경우 경찰은 입건도 안 한다"며 "통상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입건도 잘 하지 않을 만한 것을 정준영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입건을 해 처벌하는 게 억울하다고 충분히 느낄만 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백 변호사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입건을 거의 하지 않는다.


또 입건된다고 하더라도 기소 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백 변호사는 "정말 대량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입건해서 처벌한 경우가 있는데, 사진 한두 장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서 공유한 걸 가지고 처벌한 전례는 제 기억으로 거의 없다"며 이론상으로는 다 입건해서 처벌하는 게 맞지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모두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로이킴과 에디킴은 정준영이 음란물을 유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의 멤버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 역시 음란물을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고, 경찰은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바꿨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로이킴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새벽 4시 30분경 취재진의 눈을 피해 급히 귀국했다.


로이킴은 이날 오후 2시 40분경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사과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