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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기 뺨 때리고 머리끄덩이 잡아당기며 '34차례' 학대한 돌보미 구속

서울남부지법은 14개월 영아를 3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정부 소속 아이돌보미에게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맞벌이 부부의 생후 14개월 된 영아를 맡아 돌보며 14개월 동안 34차례 학대한 정부 소속 아이돌보미 김씨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청구된 아이돌보미 김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고소됐다.


인사이트YouTube 'FISHING CREW'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소속 돌보미로 1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폭행을 가했다. 


그는 아기가 주는 대로 유아식을 먹지 않자 뺨을 때리고, 밥 먹다 재채기를 해서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볼을 잡아 뜯었다.


또 단잠에 빠져있는 아기를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때리기도 했다. 이에 피해 아기는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지난 1일 김씨가 아이를 때리는 장면은 집안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됐고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