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 가해자가 안했다는 '증거' 내놓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하나가 역차별 지적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엉덩이를 만진 증거가 없는데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이 내려진 '곰탕집 사건' / 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회에서 '성차별·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 하나가 '유죄 추정' 논란을 부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목적은 성차별과 성희롱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이 역차별 혹은 위법 지적을 받고 있다.


법안 제30조에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사이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누군가가 피해를 주장하기만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성차별 및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아닌, 지목된 사람이 '사건이 없었음'을 낱낱이 설명해줘야 하는 것이다.


만일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성차별과 성희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거나, 실제로 없던 일이기에 설명을 못하거나,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을 못 할 경우 '유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헌법 제27조 4항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즉 발의된 법안은 무죄 추정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증거'가 필요한 형사소송법과도 배치된다.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 없이도 성범죄자로 몰 수 있다는 게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민들은 처벌 또한 너무 과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사이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성차별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한 자와 성차별·성희롱 피해자 등에게 그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인사이트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해당 법안이 발의된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입법예고 등록 의견'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7일 오후 3시 기준 2137개의 반대 의견이 달린 상태다.


한편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김상희, 남인순, 송옥주, 신경민,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신용현, 이찬열, 장정숙(이상 바른미래당), 윤소하(정의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인사이트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