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7일(일)

"11일부터 방사능 '후쿠시마 수산물'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인사이트(좌) The Japan Times, (우) Asahi


[인사이트] 김천 기자 =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나라 밥상 위에 오를 수도 있겠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한일 수산물 수입 분쟁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오는 11일(현지 시간) 회원국에 회람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 현 50여 개 항목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후 국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자 지난 2013년 9월 6일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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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즉시 반발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WTO에 수입금지가 부당하다며 우리나라를 제소했다. 수산물 금지는 WTO 협정을 위반한 차별 행위라는 게 일본의 주장이었다.


WTO는 한국이 원전 사고 직후 조치한 수입 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단, 2013년부터 지속해온 수입 전면 금지는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이라며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오는 11일 발표되는 재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패소할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 많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재판에서 패소한 뒤 결과를 뒤집은 전례가 없다.


재판에서 지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야 한다. 수입금지 조치는 최대 내년 7월까지 폐지해야 한다.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의 보복관세를 감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등은 WTO 결과를 주시하며 최종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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