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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난 조양호 한진 회장에게 퇴직금 '780억' 지급하면 소송합니다"

시민단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이 780억원에 달한다며 전액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뉴스1


"회사에 도움 안 됐으니 퇴직금 전액 지급 반대"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퇴직금이 70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조 회장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면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조 회장의 퇴직금이 78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김 소장은 "대법원 판례나 국세청 사례에서도 회사의 경영 실적, 재무 상황을 반영해 사회적 통념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며 퇴직금 전액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경영 실적이 좋지 않았던 조 회장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지급할 형편도 안 된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IMF 직후인 1999년에도 135% 정도였는데, 지난해 707%까지 급증했다는 게 그의 주장의 논거다. 


조 회장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여 년간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를 지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임원 퇴직금은 한 달 치 월급과 근속 연수, 지급 배수를 곱해 계산된다. 소액 주주들과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조 회장의 지급 배수는 2015년 주주총회에서 6배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2016년에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소수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총 결의가 성립됐다면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탈세 제보하고 행정소송도 하겠다"


이어 "그러한 위법 행위는 유효하다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조 회장이 퇴직금 전액을 받으면 소송까지 가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또한 김 소장은 "지급하면 그날로 국세청에 탈세 제보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행정소송 절차도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