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학대라고 생각 못 했다" 14개월 아기 뺨 때린 돌보미가 경찰 조사서 한 진술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14개월 유아 폭행사건' 아이돌보미가 지난 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FISHING CREW'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학대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14개월 유아 폭행사건' 가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50대 아이돌보미 김모 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이 돌보던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고소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FISHING CREW'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소속 돌보미로, 김씨가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담은 집안 CCTV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졌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 아동 부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