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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동하는 소방차 앞길 막으면 가차없이 밀어버린다"

"앞으로 출동하는 소방차 앞길 막으면 가차없이 밀어버린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화재 현장에 최대한 빨리 도착해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하는 소방관. 하지만 불법 주·정차 된 차량에 막혀 구조활동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실제로 2017년에는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 불이 나 2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스포츠센터 앞과 측면 진입로에는 각각 4대, 11대, 6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서있었다.


그러나 제천 참사에도 변한 것은 없었다. 이후 부산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진입 방해로 일가족 4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화재 진화에 차질이 이어지자 소방당국은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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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진행된 '소방활동 방해 주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훈련'에서 이를 실제로 실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소방관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뒤에도 소방차를 향해 계속 앞으로 오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소방차 옆에 끼어 앞 범퍼가 완전히 부서진 차량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최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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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현장에서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주·정차 차량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이 명령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소방차 우선 통행 위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해왔다.


최근 3년 동안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2016년 117건, 2017년 121건, 2018년 70건 등 총 308건으로, 연평균 100건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