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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보살핀 '자폐증 아들' 살해한 60대 엄마

3세 때 자폐 판정을 받은 아들을 40여 년간 돌봐온 노모가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자폐증을 앓아온 아들을 살해한 노모가 재판을 받았다.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의 아들 B(41) 씨는 3세 때 자폐 판정을 받았다.


이후 기초적 수준의 의사소통만 가능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폭력 성향이 심해졌고, 20세가 될 무렵부터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B 씨는 난폭한 성향으로 인해 퇴원을 권유받거나 입원 연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 20여 년간 정신병원 10여 곳을 전전해야 했다.


지난 11월 27일에는 병원에서 B 씨가 계속 크게 소리를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자 A 씨는 간호사에게 진정제 투약을 요청하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B 씨 상태에 A 씨는 낙담했다. 


다시 입원을 받아줄 병원이 없으리란 불안감은 물론 자신의 기력이 쇠해 더는 간호가 불가능하리란 절망감 등에 사로잡혀 이튿날 새벽 병실에서 B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법원은 심리 끝에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헌신적으로 보살펴 부모의 의무를 다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스스로 자식을 살해했다는 기억과 그에 대한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국가나 지자체의) 충분한 보호나 지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이 오롯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