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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국세청 세무조사 끝나자 부당 내부거래 조사 시작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부에 대해 부당 내부 거래 의혹으로 현장 조사를 나섰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공정거래위원회, 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부 대상 현장 조사 실시


[인사이트] 윤혜연 기자 = 롯데칠성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달 26일 롯데칠성음료 주류사업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집단·대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전담하는 곳이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롯데지주의 자회사를 통한 부당 내부 거래 의혹을 품고 조사에 나섰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받는 'MJA와인'


공정위가 주목한 것은 'MJA와인'이다. MJA와인은 롯데칠성음료가 지분 100%를 갖고 있었으나 지난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지분 100%를 인수했다.


롯데지주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 지분 12.8%를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 등 대주주 일가의 지분은 총 33.5%다.


업계는 롯데칠성음료가 롯데지주의 자회사인 MJA와인을 통해 자사 와인을 판매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공정위의 조사가 착수됐다고 보고 있다.


인사이트(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뉴스1 (우)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MJA와인이 중간 유통과정으로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 주세법상 직접 소매 판매를 할 수 없고 소매 면허를 받아야 해서다.


최근 주세법 개정으로 직접 소매 판매가 가능해졌는데도 여전히 MJA와인이 유통 중간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같이 불필요한 과정의 존재는 오너 일가를 대상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일 만한 대목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롯데칠성음료가 굳이 MJA와인을 거쳐 거래하도록 결정한 이유와 오너 일가가 관여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내부거래 매출 중 3.5% 차지하는 MJA와인공정위 "올해 '식료품·급식' 업종 부당 내부 거래 집중 감시할 것"


롯데칠성음료가 지난달 20일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MJA와인은 롯데칠성음료 전체 내부거래 매출의 3.5%를 차지한다.


일각에서는 국내 최대 음료 회사인 롯데칠성음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가 식품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3%대가 비교적 큰 수치가 아니라는 주장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올 초 업무 보고에서 '식료품·급식'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 거래를 집중 감시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이번 조사와 관련해 롯데주류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에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것은 맞다"면서도 "조사 원인·목적 등에 대해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한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한 내용은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월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별세무조사는 주로 탈세 등 혐의가 있을 때 이뤄진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국세청 조사와는 별개로, 공정위가 직접 인지해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