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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 두려워서" 추돌사고 내고 '십년지기' 친구 두고 혼자 도주한 30대

추돌사고 후 차량에 불이 붙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놔둔 채 홀로 달아난 30대가 사고 발생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추돌사고 후 차량에 불이 붙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놔둔 채 홀로 달아난 30대가 사고 발생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의자의 친구는 결국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에 타 숨졌다.


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0) 씨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국도에서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6.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A'


A씨는 사고 후 조수석에 있던 자신의 직장동료이자 친구인 B(30) 씨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는 사고 후 이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부탁한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불길이 커지자 A씨는 B씨를 남겨둔 채 달아났고 이후 종적을 감췄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을 때에는 이미 B씨는 조수석에서 불에 타 숨져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고 하루 만인 1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B씨와 십년지기이자 같은 회사의 동료, 룸메이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일 저녁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뒤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봐 두려워 현장을 벗어났다"면서 "언론 보도로 친구가 숨진 소식을 접하고 죄책감에 자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모두 마친 뒤  A씨를 2일 중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