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 두려워서" 추돌사고 내고 '십년지기' 친구 두고 혼자 도주한 30대
추돌사고 후 차량에 불이 붙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놔둔 채 홀로 달아난 30대가 사고 발생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추돌사고 후 차량에 불이 붙자 조수석에 탄 친구를 놔둔 채 홀로 달아난 30대가 사고 발생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의자의 친구는 결국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에 타 숨졌다.
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0) 씨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국도에서 승용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6.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후 조수석에 있던 자신의 직장동료이자 친구인 B(30) 씨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는 사고 후 이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부탁한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불길이 커지자 A씨는 B씨를 남겨둔 채 달아났고 이후 종적을 감췄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을 때에는 이미 B씨는 조수석에서 불에 타 숨져있었다.
A씨는 사고 하루 만인 1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B씨와 십년지기이자 같은 회사의 동료, 룸메이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일 저녁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 뒤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봐 두려워 현장을 벗어났다"면서 "언론 보도로 친구가 숨진 소식을 접하고 죄책감에 자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모두 마친 뒤 A씨를 2일 중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