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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경찰과 함께 '오픈카톡방' 내 몰카 영상 불법 공유 집중 단속한다"

여가부는 오늘(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60일 동안 '오픈카톡방'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여가부가 오픈카톡방 등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집중단속에 나섰다.


오픈카톡방이란 관심사 등 주제별로 모인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말한다.


1일 여성가족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61일 동안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만 단속해왔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하지만 최근,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카톡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구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점검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문구가 발견되면 해당 오픈카톡방에 경고 메시지를 송출한다.


인사이트SBS '8 뉴스'


경고 메시지에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일정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오픈카톡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를 진행한다.


또 여가부는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하고 곧바로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오픈카톡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알선 등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