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남자친구 카톡 몰래 보면 벌금 최대 '5천만원' 내야 한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아무리 남자친구의 사생활이 궁금해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훔쳐보거나 내용을 복사하지 말자.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1일 MBC '뉴스투데이'는 다른 사람 컴퓨터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보고 복사해 퍼뜨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몰래 보거나 내용을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기 때문이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정보통신망법 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타인의 비밀이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 중이거나 전송이 끝나서 서버와 PC에 저장된 메시지까지 모두 포함된다. 


정보통신망법을 어기고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남자친구의 카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캡처해 친구들에게 전송한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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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없는 틈을 타 남자친구의 컴퓨터로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후 대화 내용을 몰래 캡처했다. 


캡처한 이미지는 지인 1,200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전송됐고, 남자친구의 사생활이 그대로 누설됐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울산지방법원은 해당 여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1,200명이 넘는 지인에게 누설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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