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우리 상표 훔쳤다" 동국제약 '마데카' 따라했다가 소송 당한 '어퓨'

에이블씨엔씨의 뷰티브랜드 어퓨가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동국제약의 '마데카' 상표를 무단 사용해 동국제약이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좌) 센텔리안24 '마데카크림' / 사진 제공 = 동국제약, (우) 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 Instagram 'apieu_cosmetics'


동국제약, '마데카' 상표권 무단 사용한 에이블씨엔씨 소송 제기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국민약 '마데카솔'로 유명한 동국제약이 최근 에이블씨엔씨에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블씨엔씨의 브랜드 어퓨가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동국제약의 '마데카'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1970년 발매 이후 45년간 판매된 대표적인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로 유명하다.


또 지난 2015년 4월에는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마데카크림'을 대표적인 상품으로 만들었다.


인사이트어퓨의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 Instagram 'apieu_cosmetics'


동국제약, "마데카 상표 등록 한 지 4년 지나…(에이블씨엔씨가) 상표권 해친 것"


더불어 지난 2015년 3월에는 '마데카 크림'과 '마데카'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친 상태이기에 '마데카'를 사용한 에이블씨엔씨의 행보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결국 동국제약은 소비자들이 자사의 '마데카' 라인 제품과 에이블씨엔씨의 '마데카소사이드'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에이블씨엔씨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국제약 측은 인사이트 취재진에 "마데카 관련 제품의 출시 및 상표 등록을 한 지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이블씨엔씨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에이블씨엔씨 


에이블씨엔씨, "현재 해당 내용 내부적으로 검토 중"동국제약, 현재까지 '마데카라인' 66만개 이상 판매


에이블씨엔씨 측의 입장은 어떨까. 에이블씨엔씨 측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에 "현재 해당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국제약의 뷰티브랜드 센텔리안24의 '마데카크림'은 출시 이후 홈쇼핑에서 완판했다.


또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현재까지 238만개 이상 판매된 히트 상품이다.


이외에도 센텔리안24는 마데카 에센스, 마데카 마스크팩, 마데카 파원 앰플 등 '마데카라인'을 구축해 현재까지 판매한 마데카 라인만 66만개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동국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