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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에 가래침 뱉고, 옷 벗겼다"···'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가해 학생들이 78분간 한 만행

검찰에 따르면 숨진 중학생은 78분간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한번에 담배 3개비를 물리고, 가래침을 입안에 뱉었다"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한 학생을 집단폭행해 아래로 뛰어내리게 만든 중학생 4명. 이들이 78분 동안 저지른 만행이 드러났다.


지난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14) 군 등 4명에 대해 소년법 적용 대상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학생들에 대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모두 인정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먼저 검찰에 따르면 숨진 중학생은 78분간 무차별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폭력은 놀이와 같았고 피해자를 괴롭히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었다"며 "일일이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군 일당이 인적이 드물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곳인 아파트 옥상에 피해 학생을 데려가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폭행 중 "30대만 맞아라. 피하면 10대씩 늘어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또한 이들은 피해 학생의 입안에 담배 3개비를 물리고, 눈물이나 침을 흘리면 추가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래침을 입안에 뱉고, 손과 발, 허리띠 등을 이용해 목을 조르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바지를 벗기고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78분간의 폭행 끝에 피해 학생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상해치사의 경우, 소년법 적용 대상인 피고인들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는 형을 구형할 수 없다"며 그 점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A군 등 2명은 사망과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 예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패딩 점퍼를 가로챈 혐의(사기)가 추가돼 기소된 다른 2명은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으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A군 일당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