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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에게 몰카 촬영·유포 당했다"…'2만명' 돌파한 거제도 성폭행 피해 국민청원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한 여성이 불법 촬영 피해를 호소하며 올린 국민 청원이 여론을 들끓게 만들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거제도 조선소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 한편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서 자신을 90년생 여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25살에 만나 3년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첫 남자친구인 A씨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며 입을 뗐다.


그는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제 알몸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 A씨의 범죄 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을 공개하며, A씨가 총 24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 및 알몸을 55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청원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청원인은 "저는 55개의 동영상 말고도 훨씬 많은 동영상이 있을까 두렵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제가 모르는 곳에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보며 낄낄댔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공소장에 적힌 '의사에 반하지 않는'이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원인은 "제가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으면 묵시적 동의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졸지에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동의한 여자가 됐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저는 하늘에 맹세코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고 즐긴 적이 없다"며 명백함을 주장했다.


이어 "적어도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A씨가 최대한의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인사이트청원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청원인은 해당 글과 함께 전 남자친구 A씨가 음란카페 회원들과 주고받은 메신저와 쪽지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그가 공개한 카톡 대화에는 A씨가 다른 남성에게 청원인의 알몸 사진을 보내면서 '와이프'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A씨는 상대 남성에게 "(제 와이프가) 아직 몸매가 좋다", "저도 XXX 해보고 싶은데 아직 와이프가 허락을 안 한다"고 보내기도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현재 전 남자친구 A씨는 2016년 불법으로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해당 청원 글은 25일 오후 11시 기준 2만 2천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