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에 선 가수 박효신이 검찰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박효신은 오늘(21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 관련 2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판사는 "박효신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검찰에 구형을 요청했고,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이 된 신분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같은 해 박효신은 11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2월 법원에 의해 중도 종료됐다.
이후 박효신은 지난해 3월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청산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채무변제거부 혐의로 피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