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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용에 악영향 미친다"···부작용 처음으로 인정한 문재인 정부

20일 고용노봉부의 '최저임금 영향조사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사이트고용노동부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고용노동부의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영향조사 중간보고'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가 하강국면이고, 시장 포화로 소규모업체의 영업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동안 종종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언급은 되어 왔지만, 이를 인정한 정부 조사는 처음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악화와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해당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간 한국 고용노사관계학회 소속 교수 3명이 실태 조사를 맡았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70여 개 업체를 집단 심층 면접(FGI) 방식으로 급여 인상 여부, 직원 숫자 변동 등 최저임금 영향을 조사해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임시·일용직의 계약 종료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했다.


그 가운데 특히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는 신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올릴 여건이 안되는 사업장, 가격을 올려 임금 인상을 메울 여건이 되지 않는 사업장, 본사와 계약 등으로 인해 물건값을 올리기가 어려운 가맹 사업장 등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업장은 영업시간 조정, 근로시간 축소, 전일제에서 단시간 근로로의 전환 등으로 대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식·숙박업은 도·소매업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쉽고 근로시간 조정도 용이하다고 분석됐다.


공단 내 중소 제조업은 "노동자 숙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동화·기계화 추진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온라인 사업 강화·새로운 시장개척 등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을 보이는 기업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 압착과 비례적 임금상승의 어려움으로 근속연수별·숙련도별 임금 차이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검사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 업체 수가 적어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고용부는 약 2주간의 세부 보완 작업을 해 다음 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반영될 것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