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성관계 영상 유포'혐의로 대중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수 정준영.
그런 가운데 정준영이 촬영한 동영상을 찾는 일부 누리꾼이 등장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실제로 정준영 사건 이후 각종 SNS에는 '정준영 동영상', '정준영 동영상 리스트'라는 제목을 단 영상과 글이 일파만파 퍼졌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들의 2차 가해가 우려되자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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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촬영물 등장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오늘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음란물추적시스템을 가동해 음란물 게시자의 IP, 게시지역 등 정보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일 전망이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다 적발될 시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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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촬영물을 단순하게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또한 교사 혹은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하는 자,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해 온당한 처벌을 받도록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