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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열 받은 여친이 '상의 탈의'하자 무조건 미안하다며 옷 입혀준 남성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대로변에서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싸우다 분을 못 이겨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안겼다.

인사이트Weibo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대로변에서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이 분을 못 이겨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는 홍콩의 한 거리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20대 커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흰 셔츠와 짧은 팬츠를 입고 있는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여자를 만났느냐"며 남자친구의 바람을 의심하고 있었다. 남자친구는 여성을 달래며 "그런 일 없었다"고 반박했다.


인사이트Weibo


여성의 막말이 심해지자 참다못한 남자친구도 큰소리로 화를 냈다.


그러자 여성이 남자친구 앞에서 돌발 행동을 보였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기 시작한 것.


그녀는 "말리지 말라"며 거리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했다. 이어 팬츠도 내리려 하자 당황한 남자친구는 "잘못했다"고 여성에게 사과했다.


남자친구의 미안하다는 말에 여성은 바지를 내리려던 동작을 멈췄다. 남자친구는 바닥에 놓여있던 셔츠를 주워다 서둘러 여성에게 입혀줬다.


인사이트Weibo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은 남자친구가 옷을 입혀주는 내내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러겠다"는 등 여성을 타이르며 상황을 무마했다고 전했다.


도로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하며 남자친구와 싸우는 여성을 본 누리꾼들은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찌 사랑받겠느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나 보다", "참을성이 대단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신의 나체를 외부에 개방해 다른 이들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같은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