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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오줌' 못가렸다고 아이 옷 홀딱 벗겨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경기도 남양주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옷을 벗긴 채 혼내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가 '똥오줌'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옷을 홀딱 벗겨 혼내는 등 심한 정서적 학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는 경기도 남양주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정신·신체적으로 학대한 사건을 보도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한 교사가 기저귀에 대변을 본 아이를 세면대 위에 세워놓는다.


교사는 아이 바지를 벗기다 말고, 휴지를 잘라 길게 말아 자신의 콧구멍을 모두 막았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이후 옷과 기저귀를 처리하기 위해 아이를 그대로 세면대에 벌거벗긴 채 화장실을 들락날락한다.


또 다른 남자아이도 속옷에 소변 실수를 해,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교사에게 혼이 났다.


교사는 젖은 팬티를 손가락으로 집어 우는 아이의 얼굴에 들이밀며 다그친다.


이와 관련해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아이가 바지를 벗기는 것을 두려워한다", "선생님이 냄새난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는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 등 배변 관련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이밖에 해당 어린이집 교사가 체중을 한껏 실어 여자아이를 베개로 짓누르는 모습도 공개됐다.


아이들이 장난을 쳤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베개에 아이가 질식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보육교사 2명을 해고하긴 했지만 아동학대 때문이 아닌 근태가 좋지 않아서라고 해명했다.


검찰 역시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가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넘겼다고 매체는 전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아동학대는 징역, 벌금 등 형사 처벌이 내려지고 전과로 기록되지만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사회봉사나 교육 등의 처분만 받고 전과로도 남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이같은 솜방망이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형사 처벌이 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또다른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 아동들은 사건 이후 이상 행동 등을 보여 모두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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