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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있어도 시험지 못 넘겨준다"는 감독관 때문에 시험 못 본 수험생

뇌병변 1급 장애인 조광희(21) 씨는 시험지를 넘기지 못해 공무원 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천 기자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뇌병변 장애인이 시험을 치르지도 못하고 꿈을 접어야 했다. 몸이 불편해 시험지를 넘길 수 없었던 탓이다.


지난 18일 한국일보는 뇌병변 1급 장애인 조광희(21) 씨의 사연을 전했다.


조광희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공무원 임용 시험을 위해 시험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는 시험 시작과 동시에 난관에 봉착했다. 시험지는 책자형이었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험지를 넘겨야만 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손을 쓰기 어려워 감독관에게 시험지를 넘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감독관은 "형평성에 어긋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결국 조씨는 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는 시험 포기 후 시청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는 대필 및 휠체어용 책상과 시험시간 연장 등 허용된 항목을 제외하고서는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시험지를 넘겨주는 편의 항목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 기타 항목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적는다면 검토를 해볼 수는 있으나 뇌병변 장애인들이 한 공간에서 시험을 보는데 한 사람만 시험지를 넘겨주면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씨는 "시험 볼 환경도 마련되지 않는데, 합격한다고 해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겠냐"며 하소연 했다. 그는 오는 6월 시험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넣은 민원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서울시가 뇌병변 장애인들에 대한 시험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