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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학대에 못이겨 숨진 5살 아들의 얼굴과 등에는 시퍼런 멍이 가득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5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계모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3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된 윤모 씨(36·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30분경 제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김 군(당시 5세)의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은 이날 정수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고 약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6일 또다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때 치료 병원 측은 김 군의 얼굴과 등에서 멍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김 군은 20일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김 군이 누나(11), 형(9)과 함께 있다가 집안 복층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윤 씨가 김 군의 누나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너네끼리 놀다가 다쳤다고 해라" 등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사고 추정 시간 5시간 앞서 오후 1시경 윤 씨가 휴대전화로 '아동학대'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경찰은 자녀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윤 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건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6일 김 군을 부검한 결과, 발생 시기가 다른 멍과 화상 등이 발견되면서 상습 학대 정황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곧바로 경찰은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윤 씨가 김 군이 쓰러졌던 12월 6일에도 기절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방에서 일하던 중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으나, 119 신고 당시 녹취록에서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아이가 쓰러졌다"고 엇갈린 진술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또 김 군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평소 김 군의 얼굴과 배, 등에서 멍자국이 자주 발견됐다"는 진술과 함께 여러 차례 멍 자국을 찍은 사진도 확보했다.


추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지난달 23일 윤 씨를 구속해, 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약 20일간 수사를 벌인 뒤 법원에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친부 김 모씨(42)를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또, 김 군의 누나와 형은 현재 격리조치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보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