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최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는 25일 월요일 입대가 예정돼 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승리의 입영 연기를 즉각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오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승리가 입대하면 사건의 핵심인 승리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군과 경찰이 수사를 공조한다고 해도 복잡한 사건을 두 곳에서 나눠 수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또한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일관된 판결도 기대하기 힘들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군인권센터가 전한 바에 따르면 가해자가 군인 신분인 사건의 경우 수사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센터는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기는 어렵다"며 "폐쇄적인 군 특성상 사건 모니터링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군사법 체계가 평시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찬수 병무청장 / 뉴스1
이에 센터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한다면 '도피성 입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군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기찬수 병무청장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리의 입영 신청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기 청장은 "승리가 입영 신청을 할 경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앞으로는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입영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