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사고 위험 높은 '고령 운전자' 조건부 야간운행 제한 추진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96세 남성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 등 최근 고령 운전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2일 경찰청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노인단체, 의사협회 등과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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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야간이나 차량 속도가 높아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모든 고령 운전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검사와 야간운전 테스트 등을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에게 이런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규제 방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고령자가 낸 사망사고는 물론 고령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한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4.3%이다. 그런데 이들의 3배가 넘는 44.5%의 고령자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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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율도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에는 22.3%로 인구 비율의 2배에 달한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 운전 중 사망한 사례는 2014년 98명에서 2015년 126명, 2016년 127명, 2017년 155명, 2018년 15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 증가와 함께 관련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운전면허 갱신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고령운전자에게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반납 시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고령운전자 차량에는 '실버마크'를 부착해 다른 운전자의 배려를 유도하는 문화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