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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씨 신변 보호를 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씨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오늘(18일) 3시 기준 참여 인원 34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윤씨 측이 이날 10시 30분경에 경찰청 피해자 보호과에 신변 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같은 날 2시 30분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인사이트가 경찰청 피해자보호과에 문의한 결과,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윤씨는 임시 숙소에 거처 중이며 담당관 1인 이외에는 숙소의 위치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임시 숙소는 호텔급 시설에 마련됐다. 1일부터 최대 5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 거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때는 재심사를 거치게 된다.
관계자는 "피해자(윤씨)의 선택에 따라 같은 곳에 머물 수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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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거처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1일 9만원이며, 이 외에도 식비와 필요한 생필품이 지급된다.
관계자는 윤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했다고도 밝혔다. 스마트워치는 신변 보호 조치 중인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바로 경찰을 호출할 수 있는 장비다.
스마트워치의 긴급 호출 번호를 누를 경우,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바로 확인하고 출동할 수 있다.
한편 윤씨는 지난 5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얼굴을 공개하며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진상 규명과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그녀는 지난 12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성 접대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는 언론인 3명과 정치인 1명의 이름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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