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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때문에 손님 발길 뚝 끊긴 '아오리 라멘' 가맹점주들 보상받기 어렵다"

큰 피해에도 가맹점주들이 승리에게 보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좌) 아오리라멘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우) 승리 / 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승리 라멘'이라는 별칭으로 승승장구하던 일본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의 행방불명'이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에도 가맹점주들이 승리에게 보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조선비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표준 가맹 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 리스크' 배상 규정을 만든 것이 지난 1월이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한 가맹점주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오너 리스크 규정은 대주주 및 임원의 위법 행위 등으로 이미지 실추나 매출액 급감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업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가맹점주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세 가맹점주 입장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더욱 엄두를 내기 어렵다. 피해 사실과 피해액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다만 공정위가 아오리 라멘의 운영 주체인 아오리 F&B가 가맹점주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했는지 조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경우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많은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승리는 오늘(14일) 경찰에 출두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