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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아이 성기 잡아서 흔들고 때리기까지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흔들거나, 몸을 플라스틱 칼로 써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지난주에 이어 경북 구미의 또 다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심한 학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21개월 남자아이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작성한 학대 정황 리스트를 단독 공개했다.


공개된 리스트에는 아이들이 보육교사로부터 당한 '성적 학대'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난해 7월 13일, 교사가 아이의 성기를 잡아당겼고 23일에는 아이의 성기를 때리고 잡아서 흔들기도 했다고 기록돼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이렇게 6월부터 8월 사이 부모가 확인한 성적 학대 장면만 20건에 달한다.


피해 아동 부모는 "(CCTV를 보면) 기저귀 갈 때가 아니어도 (교사가 아이의) 성기를 계속 문질렀다"며 "아이가 싫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7월 25일 다른 교사는 플라스틱 칼로 아이 머리에 대고 위아래로 써는 동작을 반복했다고 피해 아동 부모는 주장했다.


심지어는 아이 윗옷을 들어 올려 맨살에 직접 칼질 시늉을 하는 장면도 CCTV에 찍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아이 머리에 난 혹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하지만 경찰이 CCTV 제공을 거부해, 부모는 한 달간 거의 매일 경찰서에 들러 CCTV를 돌려보며 글로 적어야만 했다.


또한 경찰은 학대 정황 리스트의 10%가량인 33건에 대해서만 학대로 처리했고, 성적 학대에 대해선 아예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교사 3명에 대해서만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부모의 반발에 경찰 측은 CCTV를 자세히 봤다면서, 학대에 대한 판단은 부모와 온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아, 기저귀 가는 걸 두려워하고 시도 때도 없이 스스로 머리를 때리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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