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A'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가수 정준영이 2016년 전 여자친구 몰카에 이어 네 달 전에도 '몰카'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채널A '뉴스A'는 정준영이 지난해에도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6년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과 성관계 중 동영상과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중 상호 인지 하에 장난삼아 촬영한 짧은 영상"이라고 해명하며 "곧바로 삭제했고 몰래카메라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결국 정준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3개월 자숙 후 방송에 복귀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불과 4개월 전인 지난해 경찰은 복원업체 USB에 불법 동영상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경찰이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지난 2016년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분한 전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촬영사건과 같은 사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채널A '뉴스A'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 정준영이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준영은 오늘(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