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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체에 정준영 휴대전화 '복원 불가' 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지난 2016년 정준영의 '몰카' 혐의를 수사하며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이트SBS '8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경찰이 지난 2016년 정준영의 '몰카' 혐의를 수사하며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정준영의 혐의를 조사하던 중 복구 업체 측에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청했다.


정준영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공개된 정보에는 서울 성동경찰서의 한 경찰이 "우리가 사건을 하다 보니까 꼬이는 게 있어서 그렇다"며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청하는 녹음 파일이 포함됐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는 경찰의 요청을 업체 측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복원 불가 확인이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본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담당 수사관이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업체와의 통화는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도 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정준영과 승리는 오는 14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