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10명의 피해 여성 인생 망친 정준영 형량 최대 7년"

'성관계 몰카' 촬영 및 불법 유포 논란을 일으킨 가수 정준영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 '성관계 몰카' 논란에 휩싸인 정준영이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1일 SBS '8뉴스'는 가수 정준영이 일부 연예인 및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인 '몰카' 영상을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에도 여성들을 희롱하고 성범죄를 모의하는 등의 충격적인 대화방 내용이 추가로 공개되며 온 국민의 분노를 샀다.


그 가운데 정준영이 과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뉴스'


13일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정준영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악질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는 '몰카'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받는다. 


촬영하는 행위와 유포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정준영의 경우 영리 목적은 아니지만 밝혀진 피해 여성이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돼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 역시 정준영의 처벌 수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불법 동영상 촬영(몰카)은 성폭력 처벌법에 걸린다"면서 "성매매 알선보다 훨씬 더 형량이 센 범죄"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어 정준영이 전송한 몰카 영상을 본 카카오톡 대화방 사람들의 처벌에 관해서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나 찍는 것에 대해 공모를 했으면 죄가 되지만, 단순히 보기만 한 것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에도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피소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로 처분된 바 있다.


한편, 지난 13일 정준영은 소속사의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연예 활동 중단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지난 2016년 9월 성추문 논란과 관련해 공개 사과한 정준영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