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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으로 숨진 여고생에게 '지옥'은 이미 한 달 전 시작됐다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사망 사건 한 달 전에도 가해자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인사이트KBS2 '제보자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미성년자가 술을 마셨다"며 성폭행 피해를 입고도 일부 몰지각한 누리꾼에게 악플 세례를 받았던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


이 피해 학생이 사실은 사망 한 달 전쯤에도 가해 학생에게 강간당했으며, 과도한 음주를 강요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1일 KBS2 '제보자들'은 2018년 9월 발생한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을 조명했다.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남학생 두 명이 당시 16세였던 피해자 A양에게 술을 먹여 집단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일이다.


이날 방송에는 피해자 A양의 담당 변호사가 출연, A양이 사망하기 한 달 전 이미 가해자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2 '제보자들'


첫 번째 성폭행 사건 전말은 이렇다.


담당 김형주 변호사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8월 3일 새벽 영광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B(18) 군 등 남학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B군은 이후 A양을 사망으로 몰고 간 두 번째 성폭행 사건에도 가담한 인물이다. B군 등 가해 학생 일행은 이때 A양을 성폭행하며 동영상도 촬영했다.


이후 A양은 만취해 정신을 잃은 채로 병원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는 취재진에 "A양 속옷과 바지가 벗겨져 있어서 옷을 입혔고 응급실로 옮겼다"고 증언했다.


한 달 뒤인 9월 13일, A양은 술자리에 나오라는 B군의 연락을 받는다.


받기 전 A양의 휴대전화에는 B군의 부재중 전화 기록이 여러 건 기록돼 있었다. "너 안 나오면 후회한다"는 B군의 음성 메시지도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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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KBS2 '제보자들'


협박성 연락을 받은 A양은 결국 B군을 포함, 두 명의 남학생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다. 이날 남학생들은 미리 질문과 정답을 짜놓은 술게임을 강요해 A양이 벌칙에 걸리도록 했다.


A양은 1시간 30분 만에 소주 3병 정도를 벌주로 마신 뒤 쓰러졌다.


가해 학생들은 A양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한 후 쓰러진 A양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갔고, A양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다.


이런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최대 5년.


지난달 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가해 학생 B(18) 군 등의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망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KBS2 '제보자들'


숨진 A양의 아버지는 취재진에 아직도 딸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아빠 나 금방 친구 만나고 올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잠시 나갔다 온다던 딸은 귀가하지 않았다.


"다음 날 형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망 발견됐으니까 확인해보라고. 나는 믿지 않았죠. 우리 딸이겠냐, 생각하고 울면서 갔었죠. 가니까 진짜 죽어있더라고요..."


한편 가해 학생들은 위 형량의 1심 판결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인사이트KBS2 '제보자들'


Naver TV '제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