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단톡방 몰카 논란' 정준영, 혐의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승리의 '성 접대 논란'이 일어난 단톡방에서 성관계 몰카 영상을 유포한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1일 SBS '8뉴스'는 정준영이 지인들의 단체카톡방에 불법 촬영한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던 정황을 취재해 단독으로 보도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의 대화록을 확보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12일에는 "여성 몰카 촬영 정준영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라"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렇듯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는 정준영이 '단톡방 몰카' 행위로 혐의를 인정받으면 실제 받게 될 형량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날 보도에서 김의지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아는 지인들에게 메신저나 문자로 전송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몰래카메라를 공유했다고 알려진 정준영의 죄질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몰카 공유자인 정준영 외에 영상을 함께 봤다는 단체방의 일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영희 변호사는 "카톡방에 정준영과 7~8명 정도가 같이 있으면서 '나 어제 누구랑 먹었다'라고 말을 꺼낸다. 이 말에 증거를 내놓으라 하면 동영상을 올린다"라고 카톡방의 대화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몰카를 찍는 당사자는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대상인 여성은 이를 모르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영상을 본 이들도 불법 촬영된 몰카임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러나 노영희 변호사는 이런 정황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누가 올려놓은 것은 단순히 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클럽 버닝썬 요원의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각종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면서 이와 연관됐던 승리의 의혹 또한 불거졌다.


이후 이를 최초보도한 강경윤 기자의 잇따른 폭로로 버닝썬 논란은 승리에게, 또 승리의 논란은 정준영 '몰카' 공유 사건으로 이어지며 배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