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일본산 '후쿠시마 수산물' 다시 수입할 가능성 크다"

오는 4월 11일 세계무역기구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한국 수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좌) GettyimagesKorea, (우) Twitter '平坂寛'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 허용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정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국 회람 문건에 '한국의 수산물 수입 분쟁 건에 대한 상소기구 보고서를 4월 11일까지 회람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015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무역 차별"이라며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제소 이후 WTO는 지난해 2월 22일 발표한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WTO는 일본산과 다른 국가 수산물의 오염 위험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일본산만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9일 상소했고 해당 결과가 다음 달 11일쯤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사이트한 일본인 유튜버가 공개한 도쿄도 실제 방사능 수치 / (좌) PNAS, (우) YouTube 'kienaiyoru (消えない夜★)'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패배를 내다보고 있다.


상소에서 패배해도 즉각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의 기간인 최대 15개월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후쿠시마산 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