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생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방당국이 결국 그를 사망자로 만들었다.
지난 11일 TV 조선은 지난 1월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생존자의 근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11분 만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발견된 이모 씨와 유모 씨를 숨졌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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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방당국의 보고는 잘못됐다. 사실 유씨가 생존해있던 것이다.
"현장 보존을 잘하라"는 소방서장의 지시에 출동한 대원들이 이불에 덮여있던 유씨의 상반신을 확인하지 않고 사망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유가족들은 당시 아이들을 확인하겠다며 몸싸움까지 벌였지만 대원들은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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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유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화재 발생 26일 만에 유씨는 숨을 거뒀다.
한편 현재 소방당국은 책임자 2명을 직위해제했으며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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