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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층간 소음 견디다 못해 '보복 스피커' 틀었는데 경찰서 끌려갔습니다"

위층의 층간 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보복 스피커'를 사용한 시민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청원경찰서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위층의 층간 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보복 스피커'를 사용한 시민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9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진술에 따르면 그는 평소 위층에서 나던 '쿵쿵' 소리에 시달려 몇 차례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음이 계속되자 온라인에서 '층간 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구매해 집에 설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A씨가 구매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8인치 크기의 진동판이 장착돼 있으며 최대 120W의 출력을 낸다.


스피커를 구매한 그는 지난달 10일 새벽 '아기 울음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을 자동 재생으로 설정해놓고 출근했다.


위층 주민 B씨는 새벽부터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자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witter 'rhythmwin10'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현장에서는 개미 한 마리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층간 소음에 시달리더라도 의도적으로 보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층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리적 접촉이 없어도 피해자가 극심한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