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경상남도 창원 인근 해역의 수산물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8일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날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원시 난포리 연안 1개 지점의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조개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이다. 사람이 섭취 시 심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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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안에 입술부터 시작해 얼굴, 목 주변으로 마비 증상이 퍼진다. 이와 함께 두통이나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도 나타나며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패류독소는 감염된 조개류를 가열, 조리, 냉장,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수온이 차차 상승하는 3월경 발생하기 시작해 바닷물 온도가 15~17℃ 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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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산과학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양식 조개류 소비를 꺼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모든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들의 안전한 수산물 구매를 위해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검사 결과 등을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가 발생한) 해역 어업인과 낚시객, 여행객들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채취해 먹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