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하나뿐인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총각 행세를 한 파렴치한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6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에서는 유부남인 줄 몰랐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진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했다"라며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의 등본을 보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놀랍게도 해당 등본에는 남자친구의 이름과 함께 본처와 딸 이름이 게재됐었다.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배 속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본처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
남자친구는 아내와 명절을 맞아 마지막 식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A씨의 카드를 가져갔다.
A씨는 "남자친구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왔다"라며 "그런데 핸드폰에서 '조건만남', '노래방 도우미' 등의 카드 결제 내역을 찾았다"라고 토로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시청자의 분노를 산 A씨의 자세한 이야기는 하단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채널A '천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