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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주만에 '17억 보험금' 노리고 아내 물에 빠뜨려 죽인 남편

아내의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만든 남편이 구속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고의로 숨지게 한 비정한 남편이 구속됐다.


지난 6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차량을 바다에 밀어 넣어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 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고의로 충돌한 후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승용차를 그대로 바다에 밀어 넣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아내 김씨가 타고 있었다. 아내 김씨는 사고 후 직접 급하게 신고했으나 해경 대원의 출동에도 김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은 당시 차량 기어가 중립(N) 상태였던 점과 뒷좌석 창문이 7cm가량 열려있었던 것을 수상히 여겼다.


또한 김씨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이 가입된 점을 들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김씨와 교제 중이던 지난해 10월~11월 사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6개를 김씨 앞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박씨는 12월 10일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보험 수익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


김씨 사망으로 박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모두 17억5000만 원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사고 당시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는 모습을 태연하게 지켜보던 박씨가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해경은 "사고 초기부터 단순 추락사고로 보지 않고 바로 수사본부를 꾸렸다"며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