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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건강보험을 부정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가족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이후에도 수시로 한국을 오가고 있어 왜 해외로 이주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 딸에 대해 추가로 확인된 사항을 말하겠다"며 문다혜씨가 지난해 10월 강남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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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해외 이주의 경우 건강 보험법에 따라 출국한 다음 날부터 그 자격을 잃는다.
따라서 문다혜씨가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 수급받았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건강보험료 청구와 관련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로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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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자격의 상실 시기에 관한 사항 중 하나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이라는 내용이 있다.
곽 의원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밝히면 되는 데 어떤 사정이 있어 못 밝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자제들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하지만, 다른 방식인 공익 감사청구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익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해 현저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 청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당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