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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법원이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을 신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349일 동안 수감돼 갇혀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방될 수 있게 됐다.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2일,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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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5일, 1심에서는 횡령 및 배임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확인된 병명만 9개이고,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을 재요청했다.
언급된 병은 수면 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당뇨병 등이었다. 모두 합법적인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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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언급된 병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350일 만에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석방되면 자택에만 머물러야 한다"면서 "통신도 일부 제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