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승격 법안 제출···"간호협회, 강력 반대"

인사이트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승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 LPN홀에서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강력 반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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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간호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2개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정부 정책사업을 놓고 일자리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협회는 22일 성명문을 통해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고유 영역을 침범하면 (의료 현장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협회의 반발에 간호조무사협회도 대응에 나섰다.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차별받는 간호조무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다"라며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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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법 법안은 72만 간호조무사의 유일한 대변자 역할을 해온 간회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자는 취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인, 약사, 안마사, 침사, 접골사 모두 중앙회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에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참여해 객관적인 의견을 나누자"며 3월 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