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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교육 수준과 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성년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2011년에 이어 8년 만에 성년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년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법무실에서 이 사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성년연령은 법률상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이"를 뜻한다.
현재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년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성년연령이 낮아지면 더 어린 세대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활동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부터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적으로 성년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이고 실제 사회·경제적인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도 함께 커졌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처럼 여론이 거셌던 만큼 법무부가 성년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성년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 민법상 계약 연령도 낮춰지게 된다. 이에 따라 18세가 되어 부모에게서 독립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경제주체가 돼 신용카드 신청이나 매매 계약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성년연령이 낮춰지는 것과 비례해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 선거권도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민법은 국민 생활 전체를 총괄하는 법이기 때문에 낮아진 성년연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연령, 징병검사, 자격증 취득 가능 연령 등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성년연령이 낮아지면, 음주나 흡연 및 성인영화 관람 등에 대한 나이 제한도 변경될 가능성이 생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뉴스1, (우) MBC '보고싶다'
그러나 법무부가 성년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는 했지만 구체적 개정안이 완성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완성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성년연령이 실제로 개정된다.
한편 정부는 1960년에 최초로 민법을 시행할 때 민법 제4조의 성년연령을 만 20세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 2011년 성년연령을 만 19세로 바꾼 이후 정부가 성년연령 하향을 추가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현재 만 20세가 성년연령이며, 최근 법이 개정돼 2022년부터 만 18세로 변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