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임신부와 뱃속 아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20대 남성, 국민청원 이후 '구속'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교통사고를 내 임신한 30대 여성과 뱃속 아이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숨진 피해자의 남편이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구속 수사를 촉구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지난 26일 강원 횡성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위반(치사) 혐의로 A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2시15분경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태기산 터널 진입 1.1㎞ 지점에서 A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와 마주 오던 B씨(33)의 크루즈 승용차가 충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고로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 C씨(31)가 크게 다쳐 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사고 당시 임신 중이었던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뱃속의 아이와 함께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에서는 가해 차량이 사고 당시 제한 속도 60㎞를 훨씬 초과한 101㎞ 속도로 달린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사고 직후에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가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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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남편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연을 알리며 구속 수사로 전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2명이나 사망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은 유족 입장에서 법을 원망하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와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털어놨다.


병원에서 아내의 사망선고를 들은 뒤 B씨도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중환자실에 누워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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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가해자는 사고 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전혀 반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B씨의 청원은 27일 오후 2시 기준 5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한편 A씨 구속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과 과속 등 중대한 과실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