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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만에 국민청원 16만 돌파한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지난해 9월 발생한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관련 국민청원이 게재된 지 일주일 만에 16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쓰러져 강간당하고 촬영 당하는 당시에도 친구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었는데 억울함을 토해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학생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 일주일 만에 16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 명이 넘을 경우 청와대는 해당 사건에 관해 답변하게 된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16만 1,243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9일 게재된 이후 정확히 일주일 만이다.


자신을 피해자 A양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이 글에 적은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가해 학생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A(사망 당시 16세) 양을 불렀다.


미리 숙취해소제까지 마신 상태였던 이들은 술 게임을 조작해 A양이 계속 게임에서 지게 했고, 패하면 마셔야 하는 일명 '벌주'를 마시게 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양은 1시간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소주 3병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가해 학생들은 쓰러진 A양을 그대로 집단 강간했다. 강간하면서 성관계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강간 이후 이들은 A양을 모텔에 방치한 채 도망갔다. A양은 당시 살아있었고 이때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살 수 있었지만, 결국 쓰러진 채 숨졌다.


청원인은 "가해자 후배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가해자들이 모텔을 알려주며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연락을 했다고 한다"며 이들이 속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5년.


이달 15일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가해 학생 B(18) 군 등 4명의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망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임 분명함에도 사망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의 증상을 보이지 않아 치사 혐의가 무죄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지만 가해자는 뻔뻔하게 주장을 펼치며 형량을 줄이려 애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가해 학생들은 위 형량의 1심 판결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청원인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아갈 범죄자들을 가만히 볼 수 없다"며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로 바라보고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