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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 보여서.." 한밤중 애 딸린 유부남이 옆집 미혼 여성에게 보낸 카톡

A씨는 옆집 남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뒤부터 집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A씨는 옆집 남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뒤부터 집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다.


남성이 언제든 자신을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한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모르는 남성에게 의문의 카톡 메시지를 받았다.


남성은 이날 11시 19분경 대뜸 "같이 맥주 한잔하실래요?"라는 말을 시작으로 "한 잔 같이하시죠. 시간 되시면요", "한 번쯤은 여쭤보고 싶었어요" 등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남성은 "시원하게 맥주 한 잔 하고 싶은..."이라며 말 끝을 흐렸다.


불쾌감을 느낀 그는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저한테 연락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기 아빠이신 거 같은데 정신 차리세요. 불쾌합니다"라고 딱 잘라 거절했다.


그러자 남성은 "죄송하다"면서 "508호 옆집 여자로 보여서 실례를 무릅썼다"고 사과했다.


늦은 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아이까지 있는 옆집 남성이었던 것이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집 남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친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한 달 전 저희가 집을 내놓는 과정에서 적어둔 번호를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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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처음에는 학부모인 줄 알았는데 옆집 남자인 걸 알게 된 후 너무 소름 돋고 무섭다"면서 "한 달 후 이사 갈 예정인데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두렵다"고 호소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으나 혹시나 모를 해코지가 두려워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A씨가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사연을 알리자 누리꾼들은 그의 안전을 염려하며 남성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고 있다.